대전시는 오는 12일 수능당일 아침 시간대(07:00~09:00)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면 해제 시 수험생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통행으로 버스를 탄 수험생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돼 기존과 같이 단속은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전의 35개 수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시내버스 61개 노선 732대에 대하여는 버스 앞면에 경유 수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위반 면제를 제외하고,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도 수능이 끝난 후(17:00 종료) 오후시간대(18:00~20:00)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35개 시험장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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