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상 GNB온세계방송 회장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효가 크게 강조되었다. <증보문헌비고>를 보면 신라 경덕왕은 효행이 두드러진 사람에게 조곡 3백석을 내리고, 집과 전답을 하사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표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의 눌지왕은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만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해마다 전국 각지의 무의탁 노인들을 불러 모아 남당(南堂)뜰에서 거대한 양로연을 베풀었다. 그때는 눌지왕도 친히 노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잔치가 끝날 무렵 노인들에게 곡물과 비단을 나이에 따라 분량을 달리하여 나누어주었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고구려의 유리왕은 늙은 홀아비와 과부, 자식 없는 노인,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물자를 하사해 주었다. 또한 고구려의 태조도 늙은 홀아비와 과부, 자식 없는 노인,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식을 지급하였다.

백제의 비류왕도 불우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을 실시했음을 <문헌비고>가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은 처음에는 ‘해동(海東)의 증자(曾子)’라고 불릴 정도로 효행이 매우 높았다.

신라는 통일 이후 유교경전을 가르치는 국학을 설치하였는데 8세기 경덕왕 때에는 이를 태학감으로 개칭하면서 교과내용을 3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그중 효 사상의 중심 경전인 <효경>을 3과의 공통 필수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가족제도는 전통적인 조상 숭배신앙으로부터 발전한 가족윤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효 사상에 대한 지식이 효 윤리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평왕대의 고승 원광(圓光)은 평생을 지킬 가르침을 구하는 두 젊은이 귀산(貴山)과 추항에게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주었다. 사군이충(事君以忠) ․ 사친이효(事親以孝) ․ 교우이신(交友以信) ․ 임전무퇴(臨戰無退) ․ 살생유택(殺生有擇)이 그것인데 여기서 어버이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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