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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